나노기술의 위험성 파악과 조절 필요

 최근 나노기술의 혜택과 더불어 위험성 논란이 가열되면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나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우드로윌슨학술센터는 지난달 ‘나노기술 규제:차기 행정부를 위한 어젠다(Nanotechnology Oversight:An Agenda for the Next Administration)’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바꾸어 놓고 있는 나노기술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재의 나노기술 관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단기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노기술의 명암

나노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4년까지 제조업 일자리의 약 11%는 나노기술과 연관되며 에너지, 기후변화, 식수공급, 안보 등의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될 전망이다.

 나노기술이 삶의 형태를 급격히 변화시킴에 따라 혜택의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억제해야 한다.

 2008년 2월 기준으로 화장품, 음식물 보관함, 냄새 없는 양말, 테니스 라켓 등 총 600개 이상의 나노기술 상품이 출시됐다.

 반면에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양한 실험이 수행됐다. 그 결과 나노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이 드러났다. 의학계는 더 작은 나노물질이 호흡 시 폐에 들어가면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산하 국립보건환경영향연구소(NHEERL)의 벨리나 베로네시 박사팀은 선크림과 화장품에 널리 이용되는 산화티타늄(TiO??) 나노입자가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나노 입자가 동물의 뇌를 손상시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제기된 바 있다.

◇위험 차단 위한 실질적 규제 미흡

문제는 이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규제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나노기술의 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은 뛰어난 신기술을 개발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이를 현실화하지 못했다. 줄기세포 연구, 원자력 기술, 유전자 조작 작물들이 그 예다.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피고, 적합한 규제가 사람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미국은 나노기술을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투자와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가나노전략(NNI)은 나노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국(FDA)·환경보호국(EPA)·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CPSC) 등이 규제 기관이다. 하지만 법률적 권한과 실질적 규제 능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

 NNI는 미 연방 차원에서 나노기술 연구 조정 작업을 한다. NNI는 여러 기관의 예산을 활용하며 2009년에는 15억달러의 예산을 운용한다. 이전까지는 전체 예산의 1∼2%만을 나노기술의 위험성 연구에, 95%는 나노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투입했다.

◇기관 간 규제 조율 선행돼야

미국의 많은 연방기관이 나노기술 정책에 참여함에 따라 다수의 규제는 중복 또는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는 우선 기관 간 나노기술 규제 그룹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그룹은 현 규제권한을 나노기술에 적용하기 위한 기관 간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기관 내 나노기술 중복 개발을 피하기 위해 상시적인 정보 교환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 독성물질제한법(TSCA)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출처> 전자신문, 2008-08-25 10:45

Posted by To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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