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바이오연료 지원정책은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바이오연료 사용의무를 부과하거나 세금혜택 부여 등을 통해서 바이오연료 시장에 관여할 수 있다. 바이오연료 사용에 혜택을 부여하여 국내소비 장려, 생산요구 및 지원으로 국내생산 장려 그리고 무역에 관련된 조치들로 국내 바이오연료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 유럽연합(EU)의 정책


EU바이오연료산업은 2003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바이오연료 이용촉진 지침 2003/30/EC을 발의하였다. EU는 교통 분야에서 바이오연료 사용 목표를 2005년 말까지 2%, 2010년까지 5.75% 그리고 2020년까지 10%로 하였다.


유럽공동체(EC)는 회원국들에게 에너지 세금지침 2003/96/EC에 따라 국내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해 주거나 낮추었다. EC의 재생에너지 이용촉진 지침 2009/28/EC에는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은 교통 분야에서 최종 에너지수요의 1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연료품질 지침 2009/30/EC는 2020년까지 EU 연료사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6%감소하는 것이 목표이다.

● 미국의 정책


미국의 바이오연료 지원정책은 복잡하다. 연방정부의 목표 및 정책 시행이 주마다 상이하다. 2005년 재생연료표준(RFS1)을 포함하는 에너지정책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까지 75억 갤런의 바이오 연료 생산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독립 및 보안 법안은 2007년에 RFS1을 개정하였다. 현재 재생연료표준(RFS2)은 2022년까지 바이오연료 생산목표를 360억 갤런으로 한다. 이 목표는 둘로 나누어 GHG 배출감소 범위에 따라 일반 및 고급 바이오연료로 구분한다. 일반바이오연료(>20% GHG 감소)는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에탄올 150억 갤런, 나머지 210억 갤런은 사탕수수로 만든 고급 바이오연료(>50% GHG감소)로 충당한다.

● 기타 국가의 바이오디젤 생산과 무역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장


브라질 정부는 2008년 2% 바이오디젤 혼합사용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점차 증가시켜 2010년 5% 수준으로 혼합비율을 높였다. 바이오디젤 생산은 세금혜택 및 감면을 통해 장려한다. 바이오디젤 공장은 여러 소형 및 중형공장으로 내륙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브라질과 달리 아르헨티나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대형공장을 설치운영하며 항구에서 가까운 지역에 건설하고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 교통 분야에서 2010년에 10%의 바이오디젤 소비를 목표로 하였으나 2010년에 바이오디젤 사용은 2.5% 그리고 에탄올 사용은 3%로 낮추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바이오연료 혼합사용을 하지 않는다. 주로 낮은 이자의 융자금 및 연방교부금으로 생산자를 지원하며 2007년 이후 해외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가솔린은 체적비율로 20~25% 에탄올을 포함한다.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알코올 생산시설을 크게 확장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에탄올 생산과 수출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원문출처 : http://www.reseat.re.kr

<출처> TLD 통권 266호, 2011. 08. 26

Posted by To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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