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위치정보 서비스가 이제는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인 김태환씨는 휴대전화에 의한 위치조회가 10개월 만에 1억 8,000만 건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약 1.2%인 231만 건밖에 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즉, 1억 7769만 건의 위치조회가 긴급구조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뤄진 것.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1억 8,000만 건의 위치조회가 이뤄졌다는 것은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인 3,930만 명을 기준으로 따져 보았을 때 한 명당 두 달에 한번 꼴로 위치 추적을 받아 온 셈이라고.


한번만 동의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자 마음먹은 대로,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제 3자가 추적하는 것도 가능해


회사별로는 SKT가 1억 4336만 건의 위치추적 서비스가 실행돼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KTF가 2,244만 건, LGT는 1,505만 건으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조회 서비스는 최초 1회만 위치추적에 동의하면 다음부터는 추적자가 마음먹었을 때 수시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휴대폰을 조작해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제 3자가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김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김의원은 “위치정보는 단순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복잡한 서비스”라며, “이통사들은 매출만을 걱정해 방관하지 말고, 위치추적 허용기간을 정하거나 매월 요금고지서에 위치정보 피조회건수를 기입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출처> 케이벤치, 2006/10/09

Posted by To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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